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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정부 토지수용시 시장가격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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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2,438회 작성일 19-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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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정부는 국토개발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시장가격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명한 '토지와 국가재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토개발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때 정부당국은 토지사용권의 근거와 상관없이 시장가치로 보상하게 된다.
기존에는 토지매매 계약서나 법원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 왔다. 
올해 2월 2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국가에 토지를 수용당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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