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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르바예대통령, 헌법위원회에 대통령권한중지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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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554회 작성일 19-0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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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위원회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 요청한 대통령권한중지 해석요청을 받아들였다.

 

  Zakon.kz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42조 3항에 따라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4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새롭게 선출 된 공화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임기종료 전 사퇴나 대통령의 사망, 해임으로 인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다"

 

  카자흐스탄소식통들은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이 임기종료 전에 사퇴를 하고 조기대선을 치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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